내부회계관리제도란?
최종 업데이트 2026-06-19 · 약 2분 분량
내부회계관리제도(ICFR,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는 회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기 위해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령 근거
외감법 제8조 및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고, 대표이사가 그 운영실태를 보고해야 합니다.
왜 중요한가
재무제표 오류·부정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체계로, 외부감사인의 감사(또는 검토) 대상이 됩니다. 상장회사는 단계적으로 감사로 인증수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외부감사와의 관계
외부감사가 "재무제표가 맞는지"를 본다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봅니다.
| 구분 | 재무제표 감사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
|---|---|---|
| 대상 | 재무제표 금액 | 통제의 설계·운영 |
| 시점 | 기말 중심 | 기중·기말 |
| 산출물 | 감사의견 | 내부회계 감사의견 |
실무자가 먼저 알아야 할 것
-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와 인증수준(검토/감사)
- 평가 범위(유의한 계정·프로세스) 결정 방법
- RCM(통제기술서) 작성과 통제 식별
본 사이트의 가이드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평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